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현)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횟수가 많아 성관계 상대방들이HIV 감염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고 상대방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A씨가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항소심에서 상대방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모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실제 HIV에 감염되지 않았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감형을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HIV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인으로 등록됐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는 ‘(HIV)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1심은 “성관계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들이 A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