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앱 ‘틱톡’이 앞으로 16세 이하 이용자에 대해 부모 동의 없이 사용자 간 직접 메시지(다이렉트메시지·DM)를 주고받을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미국의 IT(정보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16일 (현지시각) “틱톡이 보호자가 16세 이하 이용자의 메시지 발송을 제한하고 사용 시간도 조절할 수 있는 ‘패밀리 페어링(family pairing)’ 기능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틱톡은 15초가량의 짧은 영상을 통해 사용자들이 소통하는 앱이다. 문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Z세대(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한 여론조사에서는 틱톡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13~16세의 연령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어린 이용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등 각종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틱톡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보호자 관리 기능을 도입·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지난해부터 도입해 제공하는 ‘패밀리 링크(family link)’와 기능과 사용법이 매우 비슷하다.

부모가 자신의 틱톡 앱 계정과 자녀의 계정을 연결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틱톡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대를 지정해 메시지를 주고받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고, 자녀의 앱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스크린 타임 관리’, 부적절한 영상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는 ‘제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