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다. 황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을 받고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지시했다. 울산청장으로 내려오자마자 야당 시장 주변을 캤고 수사를 주저하던 경찰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피의 사실은 전부 흘려 보도되게 했다. 선거 공작의 행동대장이란 혐의를 받는다. 역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해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혐의가 적시된 검찰 공소장을 읽은 민변 소속 변호사는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고 했었다.

조국씨 아들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여권 비례 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최 당선자는 변호사 시절 허위 인턴 확인서를 건네며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조국씨가 민정수석이 되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가짜 확인서로 벼슬을 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는 조국 사건과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팀'을 공중분해하는 인사에도 관여했다.

황 당선자는 당선 뒤 "검찰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최 당선자도 선거 기간 "윤 총장이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생기면 윤 총장이 첫 수사 대상 중 하나라는 것이다. 세 당선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의 선택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