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한 의무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서 '해당 지역'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그 지역에서 1년만 살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간 살아야 한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하거나 단기간 전세로 사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