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부따’ 강훈(19)측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신상공개를 말아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로 결정했다. 강훈의 이름과 나이 등이 공개됐고, 검찰로 송치되는 17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이 처음 공개될 에정이었다.
이에 대해 강훈 측은 “경찰청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의견진술을 하는 등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며 “결정 즉시 다툴수도 없어 이미 신상이 공개된 뒤에야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다만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강훈 측은 “(혐의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려고 하고 있다”며 “정당한 절차 없는 신상공개로 자칫 편향적인 마녀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훈은 가담 경위와 범위를 살펴볼 때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의 이번 결저은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