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의석 과반을 획득하면서 민주당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직을 차지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 2명은 각각 재적 의원 과반수(300명 중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는데, 민주당·시민당은 야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숫자를 확보했다.
민주당 당헌은 국회의장 후보자를 의원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 다선(多選) 의원 간 경선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최다선(最多選) 의원은 대전 서갑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6선의 박병석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도 출마했었다. 김진표·변재일·설훈·송영길·안민석·이상민·조정식 의원 등 5선이 되는 의원들도 의장 후보군이다. 다만 5선이 되는 이낙연 위원장 등은 대선 도전을 위해 의장 후보 경선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 두 자리 중 한 자리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언제 열지,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지 말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자연히 의장을 배출하는 당이 국회 운영 주도권을 갖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의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게 했고, 역시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도 지난해 민주당이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020년도 예산안 등을 강행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