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매년 몰래 선행을 베풀어 온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수천만원을 훔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14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B(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에 설치된 나무 모양 조형물 아래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16만351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며 "이 사건으로 지역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위축됐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 3분쯤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로 발신자 번호를 지우고 전화를 걸어 "주민센터 뒤편 나무 아래 기부금을 놨으니 확인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주민센터 직원이 곧바로 성금을 찾으러 갔지만, A씨 등이 성금을 훔치고 달아난 뒤였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4~5일 전부터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을 배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