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열리는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본인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20일로 예정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하며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조씨 측은 “저희랑은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했고 검찰은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면 집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조씨와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었다. 정 교수는 조씨 혐의 중 코링크PE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정 교수 측에 1억 5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및 사모펀드에 100억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정씨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중이다.

정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정 교수 변호인은 지난 8일에도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검찰은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지만 실질은 결국 정 교수 자신의 사건에 관한 내용”이라며 “자기 재판에 증거로 쓰일 게 뻔한 그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증인신문 일정을 진행하고 정 교수가 불출석하면 향후 절차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27일 조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다음달 18일 모든 심리를 마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