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관련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손목밴드(전자팔찌)'를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한정해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손목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자가 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를 자가 격리자 전원에게 부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고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제한적 도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가 격리 이탈자에게 법원이 손목밴드 부착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9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자가 격리자는 5만4583명이며, 무단이탈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69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자가 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11일 오전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안건으로 올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