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대신해 채널A 기자를 접촉한 뒤 MBC에 '검·언(檢言) 유착' 의혹을 제보했던 지모(55)씨가 과거 감옥에 있으면서 동료 수감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거간꾼 역할을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지씨는 친여 매체에서는 검찰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금융 전문가 '제보자X'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지씨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뒷돈을 주면 독거실(독방)로 옮겨주는 전관 변호사가 있다"고 접근해 판사 출신인 김모(53) 변호사를 연결해줬다. 수감자 대부분은 여러 명이 수용되는 방보다는 수사나 재판에 대비하는 데 용이한 독방을 선호한다고 한다. 당시 지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상태였다. 상조업체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사가 보관하던 언론사 주식 31억원어치를 사채업자에게 임의 처분한 혐의(횡령)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몇몇 수감자는 지씨 소개로 김 변호사를 접견했고, 일부는 김 변호사를 통해 독방으로 이감됐다. 지씨도 2016년 8월 독방을 배정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수감자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중에 드러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씨의 다른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지씨가 2015년 사기 미수 혐의로 다시 기소됐는데 1심 변호를 김 변호사가 담당했다고 한다. 그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