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운전 기사들이 타다의 모(母)회사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타다 드라이버 270여 명이 모인 '타다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쏘카의 전·현직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파견 근로자는 영업용 차량으로 손님을 싣고 내리는 운전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쏘카 등은 타다 베이직 차량의 운전 업무를 협력업체가 고용한 파견 노동자나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운전하는 드라이버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노동자들에게 업무 지침을 내렸으므로 파견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비대위 측은 타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 운영사 측이 지금껏 이들에게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다 측이 드라이버 전용 앱을 통해 근로자들의 위치를 감시했고, 고객 평점이 4.5점 이하면 배차를 주지 않겠다고 공지하는 등 불법근로감독도 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타다 비대위 측은 "27일 프리랜서 드라이버도 근로자 지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