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당일 코로나 자가 격리자들의 이동 제한을 일시 해제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의 투표 시간 중 특정 시간대를 지정해 자가 격리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 제한 해제 시간이 총 몇 시간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간대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전후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유권자와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해보자는 취지다.
현재 자가 격리자의 총선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거법상 자가 격리자라도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투표소까지 올 수만 있다면 투표할 수는 있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자가 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한해 이동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가 투표소에 올 경우 임시 기표소를 이용하게 해 일반 유권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미 투표소에 오는 모든 유권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해 이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이날 일부 언론은 선관위가 총선 당일 투표 시간 일부를 떼어 자가 격리자들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다"며 "일반 유권자와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의 투표 가능 시간대를 나눌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