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한 번만 적발돼도 경찰에 고발된다. 무단이탈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고발도 청구된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이 같은 원칙을 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청 직원이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 대상자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처음 적발된 이탈자에 대해선 강제 귀가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강남구, 용산구 등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외출 사실을 숨기는 등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즉시 고발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부도 지난 2일부터 수칙 위반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가격리자는 하루 두 번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휴대폰 앱에 입력해야 한다. 입력하지 않거나 정해진 장소를 이탈할 시 전담 공무원에 경보가 전달된다. 공무원과 경찰이 즉시 현장 출동해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강제 복귀 및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5일부터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