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구하라씨의 오빠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2심 재판을 앞두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고(故)구하라씨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최종범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말씀 드린다"며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구씨는 특히 최씨가 1심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씨는 "최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회에 나와 미용실을 오픈하고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가족들과 하라의 지인들은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최씨는 구씨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데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가 촬영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는 등의 상황상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빠 구씨는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씨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재영)가 맡는다. 첫 기일은 5월 21일로 잡혔다.

구씨는 이날 “구하라법 입법 청원이 10만을 넘었다”며 “국회에서 정식 접수돼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구씨가 입법청원을 낸 ‘구하라법’은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소송도 진행중이다. 어릴 때부터 구씨 남매를 돌보지 않은 친모가 구씨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구씨 사건에 소급해 적용되지는 않는다. 오빠 구씨는 “비록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