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들이 격리되는 소동을 빚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6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A(3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A씨는 지난 4일 오후 광주북부경찰서에 체포됐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쯤 나주경찰서에 인계돼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팔 통증을 호소해 경찰과 함께 인근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체온 측정 결과 37.2℃의 미열을 보여 선별진료소로 옮겨져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았다. A씨는 보건당국에 “광주 서구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A씨가 입감됐던 유치장을 임시 폐쇄하고 A씨와 접촉한 경찰관, 기동대원 등 12명을 치안센터 2곳과 자택 등에서 격리 조치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A씨가 코로나 감염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돼 16시간만에 격리는 해제됐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 뿐이었고, 확진자 동선과 A씨가 말한 음식점이 일치하지 않자 A씨를 추궁했다. 결국 A씨는 “구속이 될까봐 두려워 거짓말했다”고 실토했다.

사기 등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