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도 자가격리 기간을 위반해 이탈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산청 거주 20대 남성이 자가격리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29일 유럽에 머물다 입국해 인천국제공항 검역 과정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이 나왔다. 유럽입국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14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오는 12일 오후 12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지난 4일 친구들과 집 근처 식당을 찾아 5시간 가량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무단 이탈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해당 남성이 스스로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도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관용이란 없다.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불시점검을 주 2회 실시하고, 안전신문고와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 5일 오후 6시 대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감염병 전담병원 마산의료원 내 코로나 확진 간호사와 관련해서는 자녀가 추가로 지난 5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긴급돌봄대상이 아니라 학교 방문 사실이 없고 학원 외 자택에 머문 것으로 확인돼 학원 수강생 등 접촉자 11명에 대해 전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산의료원 확진 간호사의 밀접 접촉자는 가족 3명과 간호사 9명 등 12명으로 파악됐다. 간호사 9명의 경우 모두 자가격리중으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나머지 마산의료원 전 직원 396명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21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83명은 검사를 앞두고 있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부 감염을 비롯해 외부 감염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마산의료원에서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경우 레벨D 방호복을 착의하도록 돼 있다. 근무 후에는 반드시 샤워 또는 기본세면(손, 발, 얼굴)을 한 후 발열 체크 후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
김명섭 대변인은 “마산의료원 의료진의 추가 확진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직원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지와 병원 외 외출은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 물품 등 요청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