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1800세대 규모의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공사에서 두 회사는 엘지하우시스가 낙찰받고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당시 조합은 최저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두 회사만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자 엘지하우시스 담당자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덕분에 엘지하우시스는 125억원 규모의 공사를 손쉽게 따낼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엘지하우시스에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에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