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군(軍)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A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5일 오전 A 일병의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A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性)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이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닉네임 ‘이기야’가 A 일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일병은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지난 1월부터 긴급체포되기 이틀 전인 이달 1일까지 텔레그램방에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A 일병의 혐의는 경찰이 지난 3일 A 일병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군사경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A 일병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한 A 일병 휴대전화 등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군사경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