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모든 외국인 조종사들에게 3개월간 무급 휴가 조처를 내렸다. 대한항공이 특정 부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강제 무급 휴가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387명(기장 351명·부기장 36명)의 외국인 조종사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떠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9일까지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무급휴가 신청을 받았다. 이에 60여명이 이달 들어 자발적인 무급 휴가에 들어갔지만, 이달부터는 모두가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운항노선 감소와 각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운휴를 포함해 전체 노선을 90% 감편했다. 이 밖에도 항공 업황 부진에 따른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2년 차 이상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휴가 신청을 받았고, 중순부터는 전체 승무원으로 범위를 넓혀 무급휴가를 신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