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던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31일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 방역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은 현재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AI는 2018년 3월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은 작년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청주(1건)에서 3건이 발생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번 방역대책기간 동안 야생 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은 23건이지만,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제역 역시 방역대책기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끝났지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상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주변국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축산농가와 관련 시설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외부차량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방역시설 정비,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구제역)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