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1회성 긴급재난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이다. 지급 수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원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했다”며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확대(3개월, 하위 20~40% 대상), 산재보험료 30% 감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등 저소득층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과 이날 발표된 대책을 합치면 중·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훨씬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령 부부와 자녀 둘로 구성된 소득하위 45%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돌봄쿠폰 80만원(자녀 1인당 40만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합쳐 200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 재원은 9조1000억원 규모로 중앙정부가 약7조1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원을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7조1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포인트 2차 추경을 실시하기로 하고 총선 직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