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4대 보험료·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은 3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노동자 생계보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