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증상에도 제주 곳곳을 여행 해 논란이 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는 제주도와 피해업체, 자가격리자 등 5곳이고, 배상액은 1억3200여만원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손해배상 금액은 제주도가 1억1000만원, 자가격리자 2명과 업체 2곳 등 2200만원”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가 코로나 브리핑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예방에 노력하는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소송에 참가하는 대상은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배상액도 늘어날 것"이라며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모녀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중인 주민과 영업을 중단한 업체, 방역에 나선 관계자, 의료진 등이 선의의 피해자 발생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유학생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두둔하면서 '제주도 여행 당시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었다'고 주장한 정 강남구청장의 발언은 "책임 회피성"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제주 여행 당시에 증상이 없었다는 것은 해당 모녀와 강남구청 자체가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이라며 "역학 조사는 강남구청에서 실시해서 제주 쪽에 알려줬다. 처음에는 제주에 도착한 뒤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전해왔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제주도에 갈 때는 증상이 없었고 떠나오기 전날부터 증상이 났다고 180도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지난 15일 귀국한 강남구 거주 A씨는 어머니 B씨, 지인 2명과 20일 제주도로 여행을 왔다.
제주도는 A씨는 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인후통 증상이 있었지만 여행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고, 24일 서울로 돌아가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머니도 B씨도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