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과 예산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등 15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금액은 1가구(업체)당 100만원으로 총 15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예산은 도가 760억원을, 시·군이 74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날 통과한 ‘충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을 담았다.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기준과 금액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정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조례안과 함께 통과된 추경 예산안은 도가 부담할 긴급 생활안정자금760억원이다. 주요 항목별로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500억원,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지원 160억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원, 법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15억원, 개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20억원 등이다.
충남도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발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