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퍼뜨린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여성의 성(性) 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가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주소는 ‘검증’을 통과한 가입자에게만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7일 “조씨가 유료방에 올렸던 3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 중 2개는 조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전자지갑 주소를 임의로 찾아 게시한 것으로, 실제 조씨가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기 위해 총 3개의 전자지갑 주소를 게시했다. 가짜로 판명된 2개 지갑 중 1개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씨의 범죄 수익이 당초 환전 금액으로 알려진 1억3000만원보다 많은 수십억원대일 것이란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경찰이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경찰은 조씨가 검증 절차를 통과한 가입자에게만 1대1 대화를 통해 실제 지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 가짜 주소를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암호화폐 대행업체가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 내역 2000여 건을 제공받아 피의자 조씨와 관련된 거래 내역을 선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