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내국인은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만 외출 등이 허용된다. 내국인은 위반 시 4인 가족, 14일 자가 격리 기준 123만원인 생활지원비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가 격리 이탈 시 경찰 긴급 출동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 제로(0)'를 적용해 긴급 출동할 것이고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드 제로는 112 신고를 0부터 4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할 때 살인이나 납치 등의 현행범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고 즉시 일선 경찰은 물론 형사들까지 총출동하게 된다.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해 강력 범죄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단계에서 자가 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시키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설치율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