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다녀간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여·19)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제주도민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제주도민들이 된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낀 데다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다니고, 업소들을 방문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현재까지 A씨 모녀의 접촉자 47명이 격리됐고, 방문 장소 20곳은 방역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코로나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여행객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와 동행했던 어머니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어머니 B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어머니 B씨는 A씨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지난 25일 검체 검사를 받았다. 이들과 동행했던 지인 2명은 모두 음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녀는 지난 20일 4박5일 일정으로 제주에 들어와 제주도내 유명 숙박업소와 관광지 등을 돌아다닌 뒤 24일 오후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해외 유학생은 귀국후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도내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