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다.

박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부로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해 코로나 확산을 초래했다”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도들에게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거나 전화를 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신속한 예방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방역 차원에서 필요한 신도 명단을 늑장·허위 제출해 은폐해 큰 혼란을 일으켰고,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상황을 불러왔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9241명 가운데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는다. 전체의 55%, 대구·경북 지역에선 70%에 이른다.

26일 서울시가 신천지교 내부 문건이라며 공개한 문서. 신천지 교인들이 다른 교단에 투입돼 활동한 내역이 적혀 있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모략 전도나 위장 포교 등 교묘하고 불법적인 포교 활동을 일삼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추수꾼(다른 교회 신도들을 끌어오는 신천지 신도)’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 문서를 확보했다”며 “이 문서를 통해 ‘특전대’라는 이름의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 당시 허가 조건을 위배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며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돌입하고 해산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