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왔고, 하루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국회사무처는 이 청원이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고 밝혔다.

청원인 김모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성범죄 및 집단성폭행에 관련한 처벌법을 따로 마련해 제2, 3의 n번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특히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20년 이상의 징역, 사이버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대화방에 참여하는 행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성폭행 범죄의 형량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등 다른 안건과 동일하게 심사하게 된다. 국회법상 청원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최장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대 국회는 5월30일 종료된다. 국회가 이번 청원에 대한 심사를 서두를 경우 관련 입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