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부터 카드·캐피탈사 고객의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연간 87억8000만원 정도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여전사의 대출 관련 수수료 산정·운영 체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점이 확인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카드·캐피털 등 여전사 일부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뺀 값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니, 대출금리가 낮으면 오히려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금리에 연동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새로 정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타 업권 사례(2% 이하)를 감안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가정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8억50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남은 대출 기간에 비례해 부과하지 않고, 정률로 부과하는 여전사도 일부 나왔다. 이 경우 남은 대출 기간이 짧은 소비자는 불리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대출 잔존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 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사유를 회사 내규에 담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안내하기로 했다.
취급수수료를 내야하는 이유도 분명하게 하기로 했다. 취급수수료는 대출 취급에 따르는 여러 거래비용을 보전하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취급수수료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일부 여전사는 낮은 표면금리를 내세워 대출 고객을 모은 후, 사실상 이자 성격인 취급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취급수수료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수취하도록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또 담보신탁수수료 중에서 인지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객 대신 여전사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인지세 분담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이 같은 개선안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은 연간 87억8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은 여전사 내규 및 약정서 개정을 통해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일부 전산 개발이 필요한 업무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