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교회에 이어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PC방, 노래연습장, 클럽 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24일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다음달 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7642개, PC방 7297개,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 등 모두 1만5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행정명령 이후 전날인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도내에 있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제시한 예방수칙도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렵고 사실상 휴업을 권고하는 내용이어서 반발도 생길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모두 7가지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예방수칙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 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