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야신 총리가 TV 연설에서 "관광지에서 휴가를 보내라고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2주 동안 제발 집에만 있어 달라"고 호소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쇼핑가를 마스크를 쓴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영문매체 더스타는 야신 총리가 18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대국민 TV 연설에서 "고향에 가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장을 보고, 산책하고, 관광지에서 휴가를 보내라고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당부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그는 이어 "(우한 코로나)확산 억제 조치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이동제한 조치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면서 "제발 그대로 있어 달라. 2주만 참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총리까지 나서서 2주간 ‘칩거’를 호소한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790명(1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치솟으면서 2주간 '국가 봉쇄'를 단행했음에도 일부 시민이 식당에 모여 밥을 먹고, 고향에 가는 등 안이한 모습을 보인 것이 언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와 자국민 해외여행 금지 등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도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교, 스포츠, 문화 활동을 포함한 단체 활동이나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했고, 필수서비스를 제외한 정부 기관과 개인 소유 사업장을 모두 폐쇄했다. 식당은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되고, 호텔들은 새로운 투숙객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동제한 조치 첫날 현지 언론에는 공원을 돌아다니는 시민들과 식당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 고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 행렬 등이 속속 보도됐다.

경찰은 이날부터 이동제한 조치 위반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서에는 다른 주 이동 허가를 받으려는 인파로 붐볐다. 말레이시아 감염병예방법과 경찰법에 따라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면 벌금 또는 최대 징역 2년∼5년 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