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받지 못한 유학생·상사 주재원,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해야
주한 미국대사관이 19일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대사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 재고)로 발령했다. 4단계 경보는 미국인의 '여행 금지'다. 미 대사관은 다만 "이번 조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정상 운영된다고 했다.
미 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90일 이내의 단순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신청하면 된다.
반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취득할 수 없는 이민 비자나 비즈니스 출장, 단기 취업,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는 발급 받을 수 없다. 또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도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한 사람은 미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신청 사이트(https://www.ustraveldocs.com/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면 된다. 미 대사관은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고 했다. 긴급 비자 인터뷰는 직계 가족의 사망이나 미국 내 사업체 경영 또는 근무를 위해 긴급히 입국해야 하는 경우, 미국 정규 교육 프로그램 참가 목적인 학생이나 교환 방문자에 한해 가능하다.
미 대사관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민·비이민 비자 관련 정규 일정은 모두 취소되지만 이미 비자신청 수수료(MRV fee)를 지불한 사람의 경우 효력을 유지하며, 수수료를 지불한 국가 내에서 지불일 기준 1년 이내에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