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받지 못한 유학생·상사 주재원,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해야

한·미 항공 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이 본격 적용된 지난 11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검역실을 둘러보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19일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대사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 재고)로 발령했다. 4단계 경보는 미국인의 '여행 금지'다. 미 대사관은 다만 "이번 조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정상 운영된다고 했다.

미 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90일 이내의 단순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신청하면 된다.

반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취득할 수 없는 이민 비자나 비즈니스 출장, 단기 취업,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는 발급 받을 수 없다. 또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도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한 사람은 미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신청 사이트(https://www.ustraveldocs.com/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면 된다. 미 대사관은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고 했다. 긴급 비자 인터뷰는 직계 가족의 사망이나 미국 내 사업체 경영 또는 근무를 위해 긴급히 입국해야 하는 경우, 미국 정규 교육 프로그램 참가 목적인 학생이나 교환 방문자에 한해 가능하다.

미 대사관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민·비이민 비자 관련 정규 일정은 모두 취소되지만 이미 비자신청 수수료(MRV fee)를 지불한 사람의 경우 효력을 유지하며, 수수료를 지불한 국가 내에서 지불일 기준 1년 이내에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