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역에서 공연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립발레단원에 대해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가격리 기간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대한(28)씨를 해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 나대한

나씨는 이 기간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이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자가격리 기간 특강을 진행한 단원 김모(33)씨와 이모(29)씨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자가격리 기간 모친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홍보를 담당한 정단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립발레단은 "우한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 시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소속 단원들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