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특별대책 발표
이자·보증수수료 市가 부담
광주광역시가 우한 코로나(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등 이른바 ‘3무 특례 융자’로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소상공인 특별 지원책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와 대외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샌경제가 붕괴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금경색으로 사상 초유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혜택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광주 지역 소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으로, 대출 규모는 해당 업체의 신용도와 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광주시가 1년간의 대출이자 1.5%와 보증수수료 0.8%를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은 이자와 보증수수료 부담이 없다. 1년 이후부터 이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시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특례보증료과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 것은 광주시가 처음"이라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이 한도액인 7000만원을 융자받을 경우 1인당 최대 259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자금 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이 자금이 모두 사용되면 같은 조건의 재원을 광주시가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례 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 062-950-0011)를 이용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 위탁을 체결한 광주·하나·신한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일부터는 기업·국민·우리은행과 농협 등으로 확대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1차 지원책에 이어,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에 대한 2차 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