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도·경산·봉화··· 丁총리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대구의 중심가 동성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國費)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혜택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했다. 정 총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