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씨, 증거인멸 우려 있어"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없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3일 정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11월 11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도중 재판부가 먼저 정씨에 대한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재판에서 재판부(당시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기록 복사가 늦어지고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어쩔 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정씨 측은 지난 1월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판단을 미뤘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교체됐다.

새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씨는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석 심문 직후 "양측 의견을 종합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후 이틀 만에 기각 결정했다. 정씨보다 검찰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