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체 후 첫 재판… 보석 심문 열려
鄭 법정서 직접 "어떤 보석 조건도 수용하겠다"
변호인 "검찰, 압도적 증거 수집…필요적 보석"
검찰 "증거 인멸시도로 구속…방어권도 보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담당 재판부 교체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전자발찌' 착용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이 다소 불리한 처사를 감수해가며 보석을 해달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기회를 충분히 달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정씨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필요적 보석이 안 되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보석이 되느냐.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보석 조건은)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했다.

정씨도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발언했다. 정씨는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참고인들 조서를 읽어봤는데 10년도 더 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핵심적 3년에 대한 기억이 다 틀리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구속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할 우려도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것은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정씨 측은)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