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 생활이 자살의 직접 원인이 아닌 이상 국가유공자로 처우할 수는 없지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무관치 않을 경우 보훈 보상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육군에서 복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경북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5월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일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사인 관련 육군본부 심사표의 의학 소견에는 '개인적 취약성 및 병영생활 자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부대의 부적절한 대처가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혔다.

이에 A씨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유족은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A씨의 사망에 대해 "군 복무생활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거나 우울증이 악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훈 당국 손을 들어줬다. △상관들의 질책이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대 내 구타나 폭행, 가혹행위는 없었던 점 △입대 전부터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유족 측은 이에 항소하면서 설령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라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자살도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며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