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가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선별검사센터를 방문했다.

이 지사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까지 검토하는 것은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려는 일부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를 통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은 집합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했고, 교회 가운데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해 주셨지만 전체 교회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종교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종교 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집합예배가 아닌 가정예배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