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시행령 개정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양도 규제 완화할 것"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택시 기사 등의 반발을 감안해 신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타다는 현행법에 사용 시간이나 대여·반납 장소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이 '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 처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다로 인한 택시 종사자들의 피해 구제 방안과 관련,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조건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시행령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택시 기사 등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택시가 '타다'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를 오히려 택시의 서비스 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개인택시 양도·양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기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젊은 택시 종사자들이 (유입돼)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