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1952~1953년 참전 확인… 2015년 1월 유공자로 등록 결정"
국가보훈처는 4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 총회장이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총회장의 이름으로 발급된 국가유공자증서 사진이 퍼졌다.
보훈처는 그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에 대해 개인 동의 없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이 총회장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가 이만희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는지, 또 그 과정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로 확인되면서 그가 국립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 유공자로 무공훈장을 받았으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으나 이 총회장은 무공훈장을 받은 기록은 없어 현충원이 아닌 호국원 안장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규정상 호국원 안장 자격이 있다 해도 실제 안장 여부는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통상 보훈처는 유족으로부터 안장 신청을 받은 뒤 범죄 사실과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회해 그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안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