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면에 게재된 주요 오보를 소개합니다. 이미 정정된 오보를 포함해 조선일보의 오보를 바로잡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언론 중재 건수는 2018년 34건, 2019년 31건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보를 정정하는 것은 사실 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언론 중재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986년 11월 16일 자 1면에 도쿄특파원이 쓴 '김일성 피살설'을 보도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해 일본 도쿄 외교가가 긴장했으나 일본 공안 경찰도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북한 군부 내 암살 기도 가담자들이 실패 후 중공으로 도주했고, 남은 일파가 결국 암살에 성공했다는 등 정황도 구체적이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날 오후 휴전선 인근 북한 선전마을에 조의(弔意)를 뜻하는 반기(半旗)가 걸리고 '김일성 주석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대남 방송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일본 정부는 "그 같은 정보를 들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고, 미 국무부는 "확인된 정보는 없으며 추측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본지는 당시 신문이 발행되지 않던 월요일 17일 자로 '김일성 총 맞아 피살'이라는 단정적 제목의 호외를 발행했다. 본지는 18일 자 1면에 다시 "김일성 피격 사망"이라고 보도하며, 전체 12면 중 7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이 기사는 18일 오전 김일성 본인이 북한에 온 몽골 주석을 영접하기 위해 평양공항에 나타나면서 오보로 밝혀졌다. 본지는 다음 날인 19일 자 1면에 '김일성은 살아있었다'고 보도했으나 정정보도 형식으로 게재하지 않았다.

2013년 8월 29일 자 6면에는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 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라고 보도했다. 중국 내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김정은 옛 애인'은 '보천보 전자악단 소속 가수 현송월'로 소개됐다. 하지만 현송월은 2015년 모란봉 악단을 인솔해 베이징에 나타났고,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으로 참석했다. 본지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2018년 2월 정례회의에서 '2013년 현송월이 총살되었다고 오보했으나 아직까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정정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2012년 1월 17일 자 1면에는 '김정남 "천안함, 북(北)의 필요로 이뤄진 것"'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김정남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조선 입장에서는 서해 5도 지역이 교전 지역인 걸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핵(核), 선군정치 모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월간조선이 김정남과 7년간 이메일을 주고받은 일본 도쿄신문 고미 요지 편집위원을 취재한 기사 요약본을 전재(轉載)한 것이었으나, 오보였다. 본지는 20일 자에 "고미 요지 위원의 책에는 천안함 관련 부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정하고 사과했다.

2012년 9월 1일 자 1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범인 사진은 사건과 무관한 인물을 범인으로 오인해 실은 오보였다. 당시 취재팀은 범인 주변 자료를 뒤지다 사진 한 장을 발견했고 수사 담당 경찰과 이웃 등 주변 인물 약 10명에게 확인한 뒤 신문에 게재했으나 바로 다음 날 사진 속 인물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3일 자 신문 1~2면에 취재 경위를 담은 정정 보도문과 함께 사과문을 실었다.

2012년 7월 19일 자 1면에 실은 '해운대의 성난 파도… 오늘 태풍 '카눈' 수도권 관통' 제목의 사진은 본지 사진기자가 3년 전 해운대 앞바다에서 촬영된 다른 태풍 사진을 당일 새롭게 찍은 것으로 꾸며 전송했던 것이다. 본지는 다음 날인 7월 20일 자에 지면을 통해 사과했다.

1993년 10월 10일 여객선 침몰로 292명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 본지는 13일 자 사회면에 '서해훼리호 백(白)선장 육지로 도주한 듯'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신문이 12일 자로 '선장이 육지로 도망쳤다'고 보도한 내용을 받아 사실처럼 쓴 것이다. 그러나 15일 이 배의 조타실에서 선장 시신이 인양돼 오보로 드러났다. 본지는 17일 자 사설로 쓴 '조선일보의 사과'를 통해 "서해훼리호와 운명을 같이한 것으로 밝혀진 선장이 생존·도피한 것으로 추정, 보도하여 중대한 오보를 한 데 대해 반성과 함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본지는 2004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검찰에 대해 "두 번은 갈아 마셨겠지만"이라고 말했다고 썼지만, 노 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 정정 보도했다.

2004년 1월 12일 자 4면에 '대통령의 한 측근'을 인용해 '노(盧)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발표 다음 날 불만 표시 "검찰 두 번은 갈아 마셨겠지만…"'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오찬 참석자도 대통령도, 최근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2005년 2월 19일 자에 "노 대통령은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는 '정정 보도'를 실었고, 법원의 이행명령에 따라 같은 해 7월 16일 자에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의 박스 기사로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18일 자 1~2면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妻家) 부동산 넥슨, 5년 전 1326억원에 사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 '진(陳)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88억' 신고… 우(禹)민정수석, 문제 안 삼아'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본지는 진 전 검사장의 '주선'과 우 전 수석의 '묵인'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 올해 1월 16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본지는 지난 1월 18일 자 1~2면에 걸쳐 "본보의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는다"는 정정 보도문을 실었다.

[과거의 오류, 사과드리고 바로잡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리는 기사는 사설과 칼럼을 포함해 하루 130건이 넘습니다. 인터넷으로 나가는 기사까지 포함하면 조선일보 이름을 달고 나가는 기사만 하루 수백 건인 날도 많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취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최대한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상 실수로 인명·지명이 틀리거나 엉뚱한 수치를 쓰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오류 이외에도 교차 확인을 게을리한 잘못된 취재 관행, 기자의 판단 실수, 과욕과 집착 때문에 저지른 뼈아픈 오보(誤報)도 있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조선일보는 오보를 정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게재 후 시일이 너무 지나 정정 기회를 잡지 못하거나 반대로 사실이 즉각 밝혀져 속보 기사로 정정을 대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100주년을 맞아 주요한 오류와 실수를 되짚어보고, 미처 바로잡지 못한 오보를 특집 지면을 통해 정정하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원칙에 따른 '팩트 체크' 분석 기사를 정기적으로 게재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주장, 뉴스의 사실관계를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조선일보 기사도 사실 확인의 주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