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 갑·을·병, 경기 안산 갑·을·병, 강원, 전남서 1곳씩 줄여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서 분구⋯ 선거구 총수는 253곳 유지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253개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한곳씩 총 4개 선거구가 줄어든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강원, 전남에서 한곳씩 4개 선거구가 늘어난다.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노원이 현행 갑·을·병에서 갑·을로, 경기는 안산상록 갑·을, 안산 단원갑·을이 안산 갑·을·병으로 한곳씩 줄어든다.

강원은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가 각각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조정된다.

전남도 현행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각각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으로 5개 선거구에서 한곳이 줄었다.

대신 세종, 경기, 강원, 전남에서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분구됐다. 세종시는 갑·을로, 화성시 갑·을·병은 갑·을·병·정으로 분구됐다. 강원 춘천은 갑·을로, 전남 순천시는 순천 갑·을로 분구됐다. 이에 따라 권역별 선거구 숫자는 서울이 49곳에서 48곳으로 1곳 줄었고, 세종이 1곳에서 2곳으로 늘었다. 다른 권역의 선거구 총수는 변함이 없어 총 253개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부 구역조정도 이뤄졌다. 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중구·강화·옹진으로, 남구갑·을은 구역조정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동구미추홀갑·을로 바뀐다. 경북은 안동이 안동·예천으로, 영주·문경·예천이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상주·문경으로,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각각 바뀐다.

부산과 경기, 경남, 전북, 전남 내에서는 일부 자치구·시·군 안에서의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남동구갑·을 및 서구갑·을, 경기 수원병·무,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정, 용인을·병·정이다. 전북 전주갑·병, 전남 여수갑·을, 경남 김해갑·을 등 11곳이다.

또 경기 부천 원미갑·을, 부천 소사, 부천 오정은 부천갑·을·병·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각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다. 충남 천안을 선거구가 27만3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여수을은 13만7068명으로 가장 적었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격론이 이뤄졌다"며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분구 선거구 : +4
❍ 세종(+1)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갑·을
❍ 경기(+1)
- 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
❍ 강원(+1)
- 춘천시 → 춘천시 갑·을
❍ 전남(+1)
- 순천시 → 순천시 갑·을

□ 통합 선거구 : -4
❍ 서울(△1)
- 노원구 갑·을·병 → 노원구 갑·을
❍ 경기(△1)
- 안산시상록구갑·상록구을·단원구갑·단원구을 → 안산시갑·을·병
❍ 강원(△1)
- 강릉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전남(△1)
- 목포시,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