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신혼부부 가운데 일부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은 모리셔스의 공항에서 현지 출입국 당국 관계자가 우리 국민의 여권을 수거하는 모습.

국내에 우한 코로나(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43곳으로 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22곳으로, 전날보다 5곳이 늘었다. 신혼여행지로 많이 찾는 몰디브는 28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후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6일부터 최근 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막고 있다.몽골과 세이셸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을 방문한 여행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피지와 필리핀은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이 입국 금지 대상이다.

한국인 등의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21곳으로, 전날보다 8곳이 늘었다. 여기엔 중국이 포함됐다. 중국의 산둥성(山東省)과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푸젠성(福建省) 등 5개 지역에서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 격리나 자가 격리를 시키고 있다. 외교부는 그동안 중국 일부 성·시(省·市)에서 한국인이 격리되고 있는데도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을 한국인 입국 제한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인도는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입국하거나, 2월 10일 이후 이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벨라루스와 튀니지, 모로코,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도 한국인 입국자에 건강확인서나 검역신고서를 요구하거나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덴마크, 영국, 인도네시아, 헝가리 등 18곳은 한국 전역이나 대구·청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높였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