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의 앞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어패류의 출하 제한이 풀렸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관계자가 어패류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홍어의 출하 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처음으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모든 어패류의 출하가 가능해졌다.

원전 사고 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어패류의 방사성 세슘 농도를 검사해서 안전 기준치인 1kg당 100Bq(베크릴·방사성물질이 1초당 붕괴되는 횟수)을 초과하는 44종의 출하를 제한했었다. 이후 기준치를 충족해 안전성이 확인된 종부터 순차적으로 제한을 해제해왔다. 이번에 해제된 홍어가 그 마지막이다.

홍어는 지난해 1월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출하가 제한됐지만, 이후 올해 2월까지 1008마리의 검사대상 모두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일본 당국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후쿠시마현 어패류 출하 제한이 모두 해제되면서,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구역 내에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물탱크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한계에 다다를 전망이다. 지난 10일 일본 경제산업성 회의에서 오염 처리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오염수가 방류되는 바다에서 본격적으로 조업하게 될 후쿠시마현 어업 관계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