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마스크 판매 사기로 수억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사기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

A씨는 이번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등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유통업자들에게 "마스크 생산 공장을 갖고 있다. 시중보다 싸게 팔겠다"며 선입금을 유도했다. A씨는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전국 7개 유통업체로부터 2억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실제 마스크 유통 중간업자를 끌어들여 업체 대표들을 믿게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전북 지역 맘카페에 확진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