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이재선(2017년 작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를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5일 상고심 선고 기한을 넘겼으나 아직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에 올린 '운명이라면… 시간 끌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글에서 "대법원 재판을 두고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했다. 또 "강철 멘털로 불리지만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화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방선거 당시 지출한 선거비용 가운데 보전받은 38억468만원과 기탁금 5000만원이 그 대상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약 2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