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자가격리… 301동·302동·제3식당 방역조치

서울대 정문.

서울대 공과대학 제1공학관인 301동의 출입이 통제됐다. 이 건물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 A씨의 가족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3일 서울대에 따르면 공과대학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 A씨의 모친에 대해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A씨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발현되지 않아 자가격리 중이다. 방역당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련 증상이 발현되면 검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14일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가 해제된다. A씨는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직원의 친인척이 우한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서울대도 방역을 강화했다. 301동 건물을 방역하고 24일 정오까지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A씨가 근무하던 10층은 하루 더 긴 25일 정오까지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A씨가 다녀간 302동(제2공학관) 식당과 제3식당(75-1동·농생대 식당)도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

서울대 공대 측은 "A씨가 (우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공지하겠다"고 했다.

서울대는 앞서 311동(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에 대해서도 소독 등을 실시했다.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원 B씨가 우한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서다. B씨는 지난 15~16일, 18~1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4일간 대구를 방문한 후 관련 증상을 보였다. 자가격리된 B씨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