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코로나19(우한폐렴) 대응을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법무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오늘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 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는 21일 오후 2시~6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 주체 분리'안 등에 대한 검찰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가, 회의 개최를 사흘 앞둔 전날 4시간 짜리 회의로 일정이 축소됐다.

검찰 내부망에 잇따라 공개 반박글이 게시되는 등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의견 수렴에 시간적 여유를 두자"는 이견(異見)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강행하려다 결국 회의 개최를 미룬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회의 연기 사유를 두고 "궁색한 명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코로나 대응 관련 출입국 관리 등 법무부도 유관 부서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방역 당국도 아닌 일선 검찰청이 직접 대응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회의 강행에 부담을 느끼다 찾은 명분이 '코로나' 아니겠느냐"면서 "법무부와 검찰 모두 충분히 의견을 모을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으니 보다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준비되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코로나 감염 상황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견 수렴 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